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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서울에 있는 주택을 부인 명의로 2017년에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여 거주 중이고, 남편 명의의 소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예정이며 재건축조합 설립으로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하려면 부인 명의의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5 13:47 신규회원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며,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합니다. 특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8년 자경농지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로 인정되기 위해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