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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양가족 관련 신고를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료가 포함된 경우 회사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월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직장원천징수,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내역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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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5 13:38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해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이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대상이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초과 부양가족 자료는 2025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 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맞벌이 부부는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이중공제나 한 명의 부양가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