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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이후 확정일자 관련 질문


주말에 전자계약을 진행했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확정일자가 나오나요? 긴급히 요청하려면 관할주민센터에 연락해도 되나요? 계약일은 토요일인데 등록일이 금요일로 표시됐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임대인이 정자서명 대신에 사인을 했는데, 전자서명은 본인인증이니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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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5 12:55 신규회원

    전자계약 후 확정일 확인은 주말에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는 주말에 긴급 연락할 수 없으니 주중에 연락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등록일이 불일치하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완료일로 결정되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는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