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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재정 관리와 세금 문제


대학교 학생회에서 회계부장을 맡아서 큰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수입이나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의 규모는 300~500 정도이며, 계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명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임의단체계좌로, 다른 한 개는 제 개인 계좌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감수하고 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5 12:19 활동회원

    학생회 회계부장이 300~500만 원 정도의 돈을 다루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할지 판단하는 핵심은 매출·매입 등 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세금 여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매출·매입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상여금이면 원천징수 여부를, 기부금이면 면세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과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