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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국내주식은 1년 보유하면 면제되는데, 해외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5년 2월에 해외주식을 구매하고, 12월 18일까지 동일종목 물타기를 하고 2026년 1월 23일에 50%를 매도한 후 다시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금이 4억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5 12:13 우수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로 과세되며, 1년 이내 ‘동일종목’ 매수·매도만으로 250만원 공제를 받는지 여부는 ‘해외주식 전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종목을 1년 내에 매수·매도해도 순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거래분은 다음 해 5월 1~31일에 신고·납부하며, 여러 증권사 수익을 합산해 25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관리하려면 큰 매도는 분할 매도하거나,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홈택스나 증권사 대행을 통해 신고할 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서/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