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입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전입신고 수정 필요한가요?


집을 전입신고한 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계약서 수정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5 12:0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 수정 시 주소를 변경한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거주지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서 주소 변경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와 분쟁 시 유리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