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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 반납 후 연말정산 장애인인적공제 관련 질문


고정핀 제거 수술로, 연간 1월 말이나 2월 말에 장애인증을 반납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에는 장애인인적 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5 12:10 성실회원

    장애인증을 1월 말이나 2월 말에 반납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장애인등록증 소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정핀 제거 수술 후 장애인증을 반납했다면, 그해 12월 31일에는 장애인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을 보유한 상태가 연말정산 기준일에 유지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