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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 후 환불 의무가 있는지요?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환불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거래는 당근어플을 통해 이뤄졌고, 상대방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100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6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거래 당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시간 반 동안 오토바이를 보고 시승한 뒤 104만원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네고로 가격을 3분의 1 정도까지 낮춰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고소를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1.25 11:45 신규회원

    오토바이를 판매 후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하고 구매자가 알지 못했으며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문제를 이미 알고 구매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요구가 가능하며, 하자가 심각하고 정상적 이용이 어렵다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증거와 함께 공식 통지 후 협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