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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생의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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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5 11:06 활동회원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닐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생 병원비는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없어요.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의료비나 부양가족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