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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받을 때 원천세, 종소세 제외 가능한가요?
단풍길성실회원
2025.11.20 17:10 · 조회수 2

배액배상을 받을 예정이라 변호사님과 상담 중입니다. 판례를 근거로 손해로 인한 ‘위약금’은 원천세 22프로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니 위약금이 실제 위약금인 경우 세금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프로 세금과 종소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어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면 배액배상을 받는다는데 추가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원천세와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20 17:13 신규회원

    배액배상금이 실제 위약금 성격일 경우 원천세 22%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법조문에 따르면 배상금이 손해를 보전하는 위약금일 때는 기타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세청은 배액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실제 납부 사례도 존재합니다ㅎㅎ. 따라서 배상금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니 변호사와 국세청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원천세 미납 시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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