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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 후 퇴직금 320만원 환급 가능 여부


건설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 작년 11월에 퇴직하여 12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전환 후 퇴사까지 3개월 동안 월급에서 매월 100만원 총 320만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5 10:44 신규회원

    상용직 전환 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은 320만원을 환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으로서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급에서 추가로 낸 320만원이 실제 임금에서 공제된 부당한 금액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환급은 회사와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또는 임금체불 구제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해요. 환급 여부와 시기는 회사의 지급 의사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