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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감면에 대한 의문


요즘 보굼자리론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심사 대기 중이에요.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잔금일에는 저만 세대를 분리하여 나오기로 계획 중이에요. 그런데 잔금일 이전에 세대가 이미 분리되어 있어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세대 분리는 미리 해야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5 10:15 활동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취득일(잔금일) 기준으로 독립된 세대여야 하므로 잔금일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세대 분리를 하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잔금일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늦어지면 감면 혜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잔금일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해요.
    즉, 지금 심사 대기 중이더라도 세대 분리는 빨리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