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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가 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시는데, 조합택시를 운행하며 월 1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수급자이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수급자 유지만 되고 계시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아오던 중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아버지를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짧게 문의했을 때는 부양가족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얻지 못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5 10:12 활동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수급자 여부와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