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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올해는 처음으로 월세로 살게 된 오피스텔에서 친언니의 명의로 계약을 맺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떠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월세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위해 1월 21일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 명의로 변경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때 등본,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를 수정한 후부터 납부한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5 09:59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계약자 명의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21일에 계약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그 이전 월세는 언니 명의 계약에 해당되어 본인 명의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21일 이후 본인 명의로 계약서가 변경되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등본과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은 모두 본인 명의로 일치해야 하며, 과거 언니 명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월 21일 이후 월세만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