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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부모님이 아파트 소유 시 무주택 조건 부합 여부


30세 신혼부부로서 신혼 특별공급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형 저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등본상으로는 제가 세대주이며 배우자 한 명이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등본이 떨어져 있더라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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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5 09:34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세대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이 별도 세대라면 부모님 소유 아파트는 무주택 조건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른 세대로 아파트를 소유해도 본인 세대가 무주택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요.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중요한데, 신청자 세대에 주택이 없으면 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세대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 등 세대 구성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해도 본인이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