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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필요한가요?


이전에 사용하던 주택청약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변경한 뒤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청약을 신청했지만 당첨된 곳과의 계약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이에,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신규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또한 해지 후 재개설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5 07:34 성실회원

    청약 포기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려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되며, 해지 전에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해지 시 우대이율·비과세 혜택이 소급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소득공제 대상자는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