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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관련 매매완료시점에 대한 질문


6월에 임대차 만료되는 집이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매수자는 4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전입하면 되니까 6월까지 이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수자가 잔금과 전입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5월 9일 전에 작성했어도 잔금 납부일이 매매완료일이므로 토허가 법령상 잔금일에 동시에 전입해야 하는데, 전입 날짜가 5월 9일을 넘기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까요? 6월 며칠까지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세입자 임대차 기간을 지켜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5 07:31 우수회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매수자가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법상 매매완료일은 잔금 납부일로 간주되고, 전입도 그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잔금일과 전입일이 5월 9일을 넘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차 기간(6월까지)을 지키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과 전입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이나 별도의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세금 문제를 조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