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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저의 아이가 2024년 2월에 태어났어요. 2024년 3월 초에 경기도에서 4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이 아직 안 되어 2년 만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5억 원대로 구매했어요. 이런 경우, 받았던 취득세 감면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구매한 아파트의 취득세에는 감면 혜택이 없을까요? (결혼 4년차, 생애 최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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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5 04:30 성실회원

    받았던 취득세 감면은 3년 보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 구매한 5억 원대 아파트에는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등 별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보유와 일정 주택가액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애 최초가 아니므로 추가 감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감면분 반납을 준비하시고, 새 아파트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