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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여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중에 주점을 오픈하여 다산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어 매장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을 계약한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4월 1일이며, 보증금은 1000만원, 월세는 66만원이며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가게 준비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93년생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5 03:26 우수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입주 예정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해당 주택에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입주할 계획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66만 원은 지원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나, 가게 준비로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소득 기준(대부분 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전에 거주지 변경과 계약서상 계약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여자친구와 공동 신청 시 각자의 소득과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