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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어머니 명의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A회사에서 근무한 저는 4대보험 적용 알바를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연말 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에서 이미 정산을 받았지만,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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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5 03:15 신규회원

    연말정산 대상은 A회사에서 4대보험 적용 근무를 하신 본인이 맞으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받았어도, 다른 소득이나 공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양가족 등록과는 별개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8개월 근무 기간 동안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정산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 소득이나 공제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