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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매달 100정도씩 보내면 증여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배우자에게 매달 100 정도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 돈은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과세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5 02:39 우수회원

    배우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돈이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 실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연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100만 원씩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임을 의심받을 만한 다른 큰 금액 증여가 없고 합리적인 생활비 범위 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니, 사용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