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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부모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농사지었고, 농업경영체에는 아버지가 경영주이고 어머니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농협 조합원이 아니며 비료나 농산물 거래 이력도 없지만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농업경영체를 상속받아 등록하고 2년 후 증여받을 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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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5 02:13 활동회원

    농지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조건은 자경농민과 귀농인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며, 귀농인은 귀농 전 1년 이상 비영농해야 합니다. 감면은 취득세는 50% 경감되며, 증여세는 4%에 50% 경감되어 약 2% 수준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