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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어폰맨활동회원
2025.11.20 15:23 · 조회수 2

주택을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의정부 민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퇴거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기준이 잘 파악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제 부부는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인데, 신고소득이 낮아 대출 심사 시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약 240만 원이고, 제 카드 사용액은 약 190만 원입니다. 신용점수는 두 사람 다 930점대이며,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퇴거대출 실행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 예정). 필요한 금액은 약 2.8억 원이며, 4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1~2개월 후 일부를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전세퇴거자금을 진행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 대출 한도, DSR 적용 방식,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1.20 15:25 성실회원

    의정부 민락동 소유 주택의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한도가 1억 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 기준으로, 소득증빙은 필수이며 카드 사용내역은 일부 심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본인 명의 소득증빙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심사 기준과 최신 정책을 확인하고, 불법 대출 권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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