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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폐업 후 위약금 수령 문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못 지켜 위약금 800을 차용증으로 받은 후,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500은 개인에게 주고 300은 회사계좌로 이체했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에 탈세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맹점주들도 이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하니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5 00:54 활동회원

    위약금 800만 원을 대표 개인에게 500만 원 지급하고 3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경우, 대표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500만 원은 회사 비용 처리나 소득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탈세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탈세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들도 동일하게 처리되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로 처리하고, 개인 통장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지급 내역과 거래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