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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관련 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 계약이 22년 8월에 3000만원/50평으로 이루어졌고, 24년에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계약 만료는 26년 8월입니다. 현재 시세는 최소 5000만원/50평 이상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주 중인 기간 동안 2기분 이상의 월세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월세를 시세에 맞춰 인상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이 가능한지, 인상 상한선이 5%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월세를 5% 이상 인상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며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5 00:16 성실회원

    아파트 월세를 시세에 맞춰 인상하려면, 갱신권을 행사해 5%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규 계약으로 재계약할 경우에는 5% 제한 없이 시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의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더 낮은 인상률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면 5%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