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18년 전에 1억 5천만 원에 구입한 빌라를 어머니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첫 주택이신데요,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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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4 23:52 우수회원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판매할 때 양도세는 판매자(질문자)에게 부과되며, 어머니께서는 첫 주택이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과 양도가액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보유 기간이 18년으로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첫 주택이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가 아니라 매매이므로 매도자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꼭 적용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세무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