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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실 시 이미 세입자가 계약된 경우, 월세 반환 여부


현재 2026년 10월 28일까지의 월세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8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6년 2월 7일에 중도퇴실을 결정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약 두 달 전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로 인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2만 원이 인상되어 방이 어렵게 구해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임대인과 2개월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월 7일 이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실을 임대인이 알리지 않았다면, 제가 부담한 2개월치 월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아니면 새 세입자 입주 이후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4 23:37 우수회원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가 입주하면 그 이후 월세는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공실 기간 동안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남은 기간 월세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이미 계약되어 입주한 날짜부터 월세 부담이 전가되므로 그 이전 기간만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계약 사실을 숨겼다면 이는 부당하며,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 입주일부터는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중 수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중개수수료와 2개월치 월세 부담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