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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과 세입자의 의사에 대한 고민


2,3년 전에 집을 전세(5000만원)로 내줬는데, 이제 월세로 전환하여 세입자를 두려고 합니다.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월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세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4 23:24 신규회원

    전세 집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율과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전환할 수 없고,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전환율은 보증금 변화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4~5% 수준이며, 재계약 협의는 만기 6~2개월 전이나 4~6개월 전에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합의가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