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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전세임대 관련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로 구속송치된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받아두고 계약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정받은 상태인데, 배당요구를 못 해서 배당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LH 전세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매나 배당 완료 전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김해로 이사할 때 보증금 최대 금액, 주택 규정, 선납금 및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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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4 23:16 신규회원

    김해시 LH 전세임대 신청 시 보증금은 ‘기본 100만 원’이며, 추가 보증부 월세는 지역 한도 내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선납금은 1년치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며, 지역별 한도 이하일 경우 3개월치 월세만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150% 이내, 공동은 20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