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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관련 질문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하다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상태에서 지난 12월에 연차수당으로 6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했던 1~7월과 연차수당을 받은 12월을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월은 제외하고 1~7월 근무 내역만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4 23:05 신규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1~7월 근무 내역과 12월 연차수당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12월 지급분도 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따라서 1~7월 근무기간 급여와 12월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소득이 없지만, 연차수당은 별도로 소득 처리되기 때문에 누락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