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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위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가족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이며, 가족은 부모님 두 분과 저로 총 3인 가구입니다. 아버지는 작년 2월에 공무원 연금으로 360만원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작년 연말에 퇴직하여 국민 연금 수령을 늦추는 걸 신청해 27년 9월부터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전 3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은 5,359,036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과 제 월급을 합쳐보면 중위소득을 조금 넘는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정책에서는 가구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저희 가족의 소득으로 중위 소득 150% 혹은 200% 이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내년 8월까지 국민 연금을 받지 않는 어머니를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028년 1월에 할 202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 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 금액에 따라 부양 가족 등록이 달라진다면 어느 정도의 연금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4 22:50 신규회원

    우리 가족의 소득이 중위 소득 150% 혹은 200% 이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한 뒤 ‘가구원 수 × 100%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150%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