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녀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세 신고 의무


제가 25년도에 만 20세 이하 자녀가 년 총근로소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2025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26년도 5월에 2025년도 근로소득(500만원 이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4 22:24 신규회원

    자녀가 2025년도 총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20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이 거의 완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