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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사 이용 중인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국에서 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외 증권사라 세금 신고 등의 절차가 생소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정보로는 연말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는 이익금이 연간 250만원 이상일 때 22%를 납부해야 하고, 배당소득세는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배당금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나 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 미국 증권사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4 22:10 활동회원

    미국 증권사 이용 중이시라면, 5억원 이상 잔액이 있을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는 이익금이 250만원 이상일 때 22%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이상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할 때 다음 해 5월 1~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신고나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