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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가 발생한 사고 후 혼란스러운 보상 문제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발렛기사이며 사고를 낸 차량은 발렛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차량입니다. 사고 후 발렛측에서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받은 접수번호로 등록이 안 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전화를 해와서 대물 차량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삼성화재의 접수번호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대인보험 담당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최대 120만원까지 치료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렛측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을 맡고 있다고 하며, 치료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로금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렛측 담당자는 경미한 사고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병원에서 5일간 입원한 후 134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지불한 뒤, 삼성측에서 1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사고를 접수했지만, 발렛측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한 상대 담당자의 태도가 좋지 않아 민원을 제기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24 21:54 신규회원

    법인택시 기사가 발렛기사에게 추돌당한 사고 후 발렛측 보험 120만원 한도 초과의 추가 치료비는 별도 합의 또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112 신고로 교통사고 조사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 한도 초과 시 과실 여부와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면 치료기간과 이미 받은 보험금과 비교해야 하며, 분쟁 시 경찰서 조사서와 영수증 등으로 청구하거나 택시회사 고객센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