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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일 전에 연장신청해도 완납증명서에 징수유예 기록이 남는지요?


얼마 전에 정상 납부 기간을 넘겨 체납 상태에서 세무서에 연장신청을 했더니, 홈텍스 완납증명서에는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납분이 없다는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납부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도 완납증명서에 ‘징수유예액 얼마’라는 항목이 표시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4 21:48 활동회원

    납부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도 완납증명서에는 징수유예액이 표시됩니다~! 징수유예는 체납금액에 대해 납부 연기 승인을 받은 상태로, 완납증명서에 별도로 ‘징수유예액’ 항목이 나타나 체납 여부와 구분해 보여줍니다. 즉, 연장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완납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요. 이는 체납이 아닌 납부 연기 상태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납부일 이전 연장승인도 완납증명서에 반영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