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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재개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관련 문의


광명 재개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 광명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2016년 재개발 구역 관리처분 이후 2017년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았습니다(증여세만 납부). 2018년 8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21년 1월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2년 5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월에 조정지역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만 내주고 있어서 실거주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에 취득세를 낸 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 제 명의로 증여를 받았을 당시에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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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4 21:44 신규회원

    광명 재개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2018년 8월 조정지역 지정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증여 당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취득세 납부 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며, 전세만 내주고 있으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시점(2023년 1월) 이후 실거주 의무는 해제되지만, 이전 기간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과 조정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