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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과실비율 계산 도와주세요!


차대차사고 관련해서 과실비율이 4대6이고, 차량 수리비는 대략 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차 처리 시 제 보험이 수리비의 30%를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450만 원의 수리비에 30%를 곱하고 40%를 다시 곱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비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30%만 부담하는 건가요?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24 21:20 성실회원

    과실비율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수리비용과 보험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실이 나뉘어지면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대차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나뉘지 않고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대차를 제공하지 않아 본인이 개인 비용으로 대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수리비용 계산 시 중요한 요소이며, 분쟁 시 절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