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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가구 3주택인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친이 1984년 사망한 후 모친/누나/나/동생 총 4명이 서울에 단독주택을 공동상속받았고, 2016년에 경기도 동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강원도 영월 시골에 농어촌주택을 건축 취득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탄 아파트를 2027년 2월까지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다른 혜택들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4 21:00 성실회원

    동탄 아파트를 1가구 3주택 중 주된 거주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2027년 2월까지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는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전환되어야 면제되고, 주택 수 계산 시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농어촌주택도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인정되며, 증여받은 부동산도 보유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는 2년 이상 거주(실거주)와 1가구 1주택 유지 조건이 필수이며,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혜택은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