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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관련 질문


저희 자녀가 1명이고 아직 태아가 있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취등록세 감면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산 후에 차량을 구매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출산 전에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출산 후에 환급이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은 승용차를 이용 중이지만, 자녀 출산을 계기로 전기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차를 변경해야 하는 시기가 출산 후인가요, 아니면 출산 전에 변경해도 환급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4 20:41 우수회원

    다자녀 차량 취등록세 감면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출산 전 차량을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 수로 판단됩니다. 감면은 3자녀 이상은 면제, 200만원 초과 시 15% 과세, 2자녀는 50% 경감이며, 등록 시 감면신청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시 1년 이내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