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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약금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


컨테이너 혼잡으로 인한 문제로, 수입 계약금 및 잔금 처리와 통관 시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A사가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의 처리 방법과, A사가 개인이고 B사가 법인이며 특수관계 회사일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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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4 20:24 활동회원

    수입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입물품이 인수되면 ‘미착상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A사와 B사가 특수관계 회사인 경우, 수입물품 인수 시점에 원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수의 특수관계자에게 수입을 나눠 지급할 때는 관세·부가세 등을 각자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관리할 때는 본자산으로 일괄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형자산과 연결된 경우에는 적절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