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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40대 여성이고 현재 정규직으로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요청했는데, 월세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월세는 약 45만원 정도이며, 따로 종소세 신고할 때 월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이 내역이 내년 연말정산이나 추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4 20:18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한 기간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