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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2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기재했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전입신고만 했는데, 신고필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4 20:0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명확히 기재하고, 전입신고도 완료했으면 기본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이 없으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임대차 신고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월세와 보증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필증 작성은 추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