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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가능성 질문


경북도시개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2020년에 입주해서 2030년까지 거주하고, 2026년과 2028년에 두 차례 더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인 여자친구와 저로 두 명이며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유자산은 보증금 2800만원, 예적금 및 기타 현금 6000만원, 작년에 처분한 무주택이자 빚이 없는 아반떼 신차입니다. 소득은 여자친구가 세전 연봉 3600만원과 상여금 300만원으로 총합 약 4000만원, 저는 세전 연봉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소득이 초과하는 것 같아서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사회복지사로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으며, 저는 현재는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고 있지만 올해 취업하면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4 19:50 신규회원

    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해요. 경북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 전체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여자친구 연봉 약 4000만원과 본인 연봉 2000만원을 합치면 총 6000만원으로, 만약 경북지역 월평균 소득 100% 수준보다 높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혼인신고 여부는 소득 합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와 자산은 기준 이내로 보이나, 소득 증가 예상 시 재계약 전 반드시 도시개발공사에 최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