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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연차비 문의


연차 발생일과 연차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처음 입사한 날은 2019년 10월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20년 6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 2024년부터는 직원이 5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6년 4월에 퇴사 예정이며, 연차는 2020년 법인에서부터 15일씩 지급되어 6년 근무하면 2일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17일의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4 19:41 활동회원

    6년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비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6년 근무 시 연차 일수(일반적 기준)는 86일이 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회사가 기준을 소정근로일 수당으로 계산할 경우 부족분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