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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서류 문의


요즘은 청약이나 주택드림청약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중에 아빠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무주택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저는 현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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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4 19:33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 주택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세대주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부 공급은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이 있더라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대원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실질적 독립 생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