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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과 근무기간 관련 질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인 제 경우, 현재 이직한 회사에 7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만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전직장을 포함하여 1월부터 근무한 적이 있지만, 현재 회사 기준으로는 7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신고서에는 어떻게 근무기간을 작성해야 할까요?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처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꼭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4 19:20 신규회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 년·월·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 등의 정보는 회사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내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에는 분납 신청 여부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