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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고인의 예금 출금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신고하는데, 이렇게 많은 신고 중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을 모두 조사하는 건가요? 국세청과 세무서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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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4 19:15 성실회원

    상속세 신고 시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금액과 금융거래 내역을 비교 분석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집중 조사하며, 인력과 업무량 때문에 모든 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하 증여는 기본 공제 범위에 해당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액 증여나 명백한 탈세 의심 사례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