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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자의 학비 지원이 상속세로 인해 문제가 될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용은 월 30만원이고, 초등학교 학비는 월 100만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돈은 외할머니의 통장에서 출금됩니다. 하지만 만약 외할머니가 돌아가면 이 돈이 증여로 인식되어 손자에게 상속세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4 18:54 신규회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학비를 지원하면 상속세 문제가 없지만, 사망 후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외할머니가 생전에 직접 학비를 지원하시면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후 손자가 받는 금액이나 통장에서 출금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학비는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