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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1.20 13:55 · 조회수 0

저는 23년 3월에 (등기)를 했을 때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26년 2월에 퇴거 예정일이며, 금액은 6.5억원이고, 해당 지역은 토허제지역입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6.5억원의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매크로답변은 찾아보지 않고 직접 댓글을 확인한 뒤 연락 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1.20 13:57 활동회원

    토허제(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1주택 소유자가 6.5억원의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한도와 소득, 주택 가격, 대출 시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억원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 시세, 소득, 기존 대출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세의 40~70%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준수하고 소득증빙 및 신용도를 확인하여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규제 강화 시점의 안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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