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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현재 장기민간임대주택 A와 B를 보유 중이며, 주택 A는 전세계약 만료 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소재의 저가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양도세에 대한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택 C를 먼저 구입하면 좋을지,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주택 A를 먼저 매도한 후 주택 C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양도세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주택 A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이며, 중과대상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지요?

질문 2)

거주주택 C를 먼저 구입한 후 주택 A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이며, 중과대상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4 18:52 신규회원

    1) 주택 A를 매도할 경우, 장기민간임대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중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재지와 임대 기간,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2) 주택 C를 먼저 구입한 후 주택 A를 매도하면,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10~20%)이 적용될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택 A를 먼저 매도한 후 주택 C를 구입하는 것이 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

    요약하면, 주택 A를 3년 이상 임대했으면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가 가능하니,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주택 A를 매도한 후 주택 C를 구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